연구윤리규정
2008년 6월 10일 제정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철학연구회(이하 “본회”라 한다) 회칙 제3장 제14조 2항에 근거하여 연구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연구부정행위(이하 “부정행위”라 한다)라 함은 연구의 제안, 연구의 수행, 연구결과의 보고 및 발표 등에서 행하여진 위조ㆍ변조ㆍ표절ㆍ부당한 논문저자 표시행위 등을 말한다.
- 1. “제보자”라 함은 부정행위를 인지한 사실 또는 관련 증거를 본회에 알린 자를 말한다.
- 2. “피조사자”라 함은 제보 또는 인지에 의하여 부정행위의 조사 대상이 된 자 또는 조사 수행 과정에서 부정행위에 가담한 것으로 정되어 조사의 대상이 된 자를 말하며, 조사과정에서의 참고인이나 증인은 이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 3. “예비조사”라 함은 부정행위의 혐의에 대하여 공식적으로 조사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절차를 말한다.
- 4. “본조사”라 함은 부정행위의 혐의에 대한 사실 여부를 입증하기 위한 절차를 말한다.
- 5. “판정”이라 함은 조사결과를 확정하고 이를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문서로써 통보하는 절차를 말한다.
제3조[적용대상]
이 규정은 본회 학회지에 논문 또는 서평을 투고한 자 및 본회가 주관하는 학술활동에 참여한 자에게 적용된다.
제4조[적용범위]
연구윤리 확립 및 연구진실성 검증과 관련하여 다른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의한다.
제2장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제5조[소속]
위원회는 철학연구회 이사회 산하에 비상설위원회로 운영한다. 본회 회장은 부정행위 제보가 신고, 접수되는 일로부터 15일 내에 연구윤리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제6조[구성]
- 1. 위원회는 최소 6인(위원장 1인을 포함한 3인의 당연직 위원과 3인의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한다.
- 2. 당연직 위원은 부회장 1인, 연구위원장, 편집위원장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 3인은 철학연구회 회원 중에서 회장이 임명한다.
- 3. 위원회에는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본회 소속이 아닌 외부 인사를 최소 1인 위촉할 수 있다.
- 4. 위원장은 부회장이 맡는다.
- 5. 본 조사 착수 이전에 제보자에게 조사위원 명단을 알려야 하며, 제보자가 조사위원 기피에 관한 정당한 이의를 제기할 경우 이를 수용하여야 한다.
- 6. 위원회의 간사는 위원장이 정한다.
제7조[위원장]
- 1.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주재한다.
- 2.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6조 2항의 순서대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위촉직 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위원회의 구성 시기로부터 활동 종료 시까지로 한다.
제9조[업무]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 1. 연구윤리 제도의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 2. 부정행위 제보의 접수와 처리 및 조사의 착수ㆍ진행ㆍ결과승인ㆍ후속조치에 관한 사항
- 3. 제보자 보호 및 피조사자 명예회복 조치에 관한 사항
- 4. 기타 위원장이 부여하는 사항
제10조[회의]
- 1.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주재한다.
- 2.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성립하며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3.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위원이 아닌 자를 회의에 참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 4. 회의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제11조[경비]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일반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3장 연구 진실성 검증
제12조(부정행위 제보 및 접수)
제보자는 본회 이사진 또는 편집위원회에 연구관련 부정행위를 실명으로 제보해야 한다. 다만, 부정행위의 구체적인 내용과 증거가 포함된 익명 제보는 실명 제보에 준하여 처리할 수 있다.
제13조[진실성 검증절차]
- 1. 검증 절차는 예비조사, 본조사, 판정의 3단계로 진행한다.
- 2. 검증은 연구윤리위원회 구성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착수하고 착수 후 90일 안에 완료한다.
- 3. 연구윤리위원회는 조사결과보고서(이하 “최종보고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본회 이사진에 제출한다.
-
4. 최종 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1) 제보 내용
- 2) 조사의 대상이 된 부정행위 혐의 및 관련 연구과제
- 3) 해당 연구과제에서의 피조사자의 역할과 혐의의 사실 여부
- 4) 관련 증거 및 증인
- 5) 조사결과에 대한 제보자와 피조사자의 이의제기 또는 변론 내용과 그에 대한 처리 결과6. 연구윤리위원 명단
- 1) 제보 내용
- 2) 조사의 대상이 된 부정행위 혐의 및 관련 연구과제
- 3) 해당 연구과제에서의 피조사자의 역할과 혐의의 사실 여부
- 4) 관련 증거 및 증인
- 5) 조사결과에 대한 제보자와 피조사자의 이의제기 또는 변론 내용과 그에 대한 처리 결과6. 연구윤리위원 명단
제14조[판정]
- 1. 연구윤리위원회는 최종 보고서의 조사내용 및 결과를 확정하고 이를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통보한다.
- 2. 제보자 또는 피조사자는 연구윤리위원회의 결정을 통보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연구윤리위원회에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재심의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 3. 연구윤리위원회에서 조사내용 및 결과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표결로 결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재적위원 2/3의 출석 및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5조[제보자와 피조사자의 권리 보호 및 비밀 엄수]
연구윤리위원회는 어떠한 경우에도 제보자의 신원을 노출시켜서는 안 된다.
제4장 검증 이후의 조치
제16조[결과에 대한 조치]
- 1. 위원회는 연구 부정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본회 회장에게 징계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
- 2. 징계조치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제17조[기록의 보관 및 공개]
예비조사 및 본조사와 관련된 기록은 조사 종료 이후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제5장 기 타
제18조[시행세칙]
연구윤리위원회는 이 규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부 칙
- 1. (시행일) 이 규정은 2008년 6월 10일부터 시행한다.
- 2. (경과조치) 이 규정은 2008년 5월 31일 이후 발생한 부정행위에 대하여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