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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Society of Philosophical Sudies

철학연구회

철학연구회회칙

1963년 8월 19일 제정
1973년 06월 30일 제1차 개정
1990년 11월 24일 제2차 개정
1993년 05월 22일 제3차 개정
2001년 05월 12일 제4차 개정
2012년 06월 16일 제5차 개정
2016년 06월 16일 제6차 개정

제1장 총 칙

제1조[명칭]
이 학회는 철학연구회라 부른다.

제2조[목적]
이 학회는 철학의 공동연구와 회원 상호간의 친목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제3조[소재]
이 학회의 사무실은 서울지역에 둔다.

제4조[사업]
이 학회는 설립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한다.
  1. 1. 연구발표 및 토론회
  2. 2. 학회지「철학연구(哲學硏究)」발간
  3. 3. 기타 학회에 필요한 사업

제2장 회 원

제5조[회원의 종류]
이 학회는 회원과 명예회원으로 구성된다.

제6조[회원의 자격]
  1. 1. 회원은 이 학회의 설립 취지에 찬동하고 회원 2인 이상의 추천을 얻은 이로 한다.
  2. 2. 명예회원은 이 학회의 발전에 기여한 개인 또는 단체로서 이사회의 추천을 받은 이로 한다.

제7조[회원의 권리와 의무]
  1. 1. 회원은 이 학회의 사업에 참여할 수 있고, 의결권과 임원선거권, 피선거권을 가지며, 회비 납부와 회칙 준수의 의무를 갖는다.
  2. 2. 부부 회원은 1인의 회비 납부로 자격이 인정된다.
  3. 3. 명예회원은 이 학회의 사업에 참여할 수 있고, 회의에 참석하여 발언할 권리를 갖는다.
  4. 4. 회원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그 자격이 상실될 수 있다.

제3장 조직과 임원

제8조[조직과 구성]
이 학회를 대표하는 회장과 최고 의결기관으로서 총회, 그리고 실무 수행을 위한 이사회를 기본 조직으로 갖는다.

제9조[총회의 종류와 개최]
  1. 1. 총회는 정기 총회와 임시 총회로 구분된다.
  2. 2. 정기 총회는 매년 봄 학기 중에 개최하고, 임시 총회는 이사회의 결의 또는 회원 20명 이상의 요구에 의하여 회장이 소집한다.
  3. 3. 회장은 최소한 일주일 전까지는 회원에게 총회의 개최 일시와 장소를 알려야 한다.
  4. 4. 총회의 의사는 출석 회원의 과반수로 의결하고, 가부 동수일 때는 의장이 결정한다. 단, 회칙의 제정 및 개정은 출석 회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총회의 의결사항]
총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1. 1. 회칙의 제정과 개정
  2. 2. 회장 및 감사의 선임
  3. 3. 결산 승인
  4. 4. 기타 주요사항

제11조[임원과 임기]
이 학회는 다음의 임원을 두며, 그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신임회장 임기개시년도 7월 1일부터 시작한다. 단 편집이사의 임기는 4년으로 하고 차기 집행부의 편집이사와 공동편집위원장이 된다.
회장 및 감사의 유고시에는 (임시)총회에서 보선하되, 그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여타 임원의 유고시 회장이 새로 선임한다.
단, 잔여기간이 6개월 이내의 경우 회장의 경우 정해진 순서에 따라 대리하고, 여타 임원의 경우 결원을 충원하지 않는다.
  1. 1. 회장 1인
  2. 2. 부회장 2인
  3. 3. 편집, 연구, 총무, 재무, 섭외 담당 상임이사를 포함한 이사 40인 내외
  4. 4. 편집위원 약간 명
  5. 5. 연구위원 약간 명
  6. 6. 감사 2인
  7. 7. 간사 약간 명

제12조[임원의 선임]
  1. 1. 회장,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한다. 회장 선출은 시행세칙을 따른다.
  2. 2. 부회장 및 상임이사는 회장이 선임하며, 나머지 임원은 이들과 협의하여 상임이사회에서 정한다.

제13조[임원의 직무]
  1. 1. 회장은 학회를 대표하며, 총회와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2. 2.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이 정한 순서에 따라 회장유고시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3. 3. 상임이사는 회장단을 보좌하고, 학회 업무를 분담한다.
  4. 4. 편집이사는 편집위원을 상임이사회에 추천하고, 학회지ㆍ철학연구와 기타 학회에서 출간하는 서적의 편집 책임을 맡으며, 편집위원회를 주재한다.
  5. 5. 연구이사는 연구위원을 상임이사회에 추천하고, 학회의 학술발표회 및 연합 학술대회, 기타 학회의 연구ㆍ학술사업의 기획과 운영을 관장하며, 연구위원회를 주재한다.
  6. 6. 감사는 학회의 제반 업무 및 재정을 감사하고 그 결과를 총회에 보고한다.
  7. 7. 간사는 회장단, 상임이사의 학회 업무 수행을 보좌하며, 유급으로 할 수 있다. 간사의 직명(사무국장 등)과 처우에 관해서는 상임이사회에서 정한다.

제14조[이사회의 구성과 의결사항]
이사회는 상임이사회와 이사회로 구분된다.
  1. 1. 상임이사회는 회장, 부회장, 상임이사로 구성하며, 회장이 주재한다.
  2. 2. 상임이사회의 의사는 다수결로 하고, 다음 사항을 심의 결정, 집행한다.
    1. 1) 사업계획 및 집행
    2. 2) 회비 및 기타 재정에 관한 결정
    3. 3) 기타 총회에서 위촉되는 사항
  3. 3. 이사회는 회장, 부회장, 상임이사, 이사로 구성하며, 회장이 주재하고, 운영방식은 상임이사회에 준한다.
  4. 4. 회장은 필요에 따라 이사회를 소집해 학회운영에 관한 제반 사항을 협의할 수 있다.

제4장 재 정

제15조[재정]
이 학회의 제반 경비는 회비, 찬조금 및 기타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제16조
종신회비원금을 사용할 경우에는 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한다.

제17조[회계연도]
이 학회의 회계연도는 당해년의 정기총회일부터 이듬해 정기총회 전일까지로 한다.

부 칙
개정된 회칙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개정일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